Press Release

2월 12, 2024

DSM-피르메니히, DSM 주식에 대한 자발적 현금 제안 완료

보도 자료 금융 및 규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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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세라우그스트(스위스), 헤이를렌(네덜란드), 2024년 2월 12일

DSM-Firmenich AG(회사 또는 dsm-firmenich)와 DSM BV(DSM)는 오늘 2024년 1월 8일에 발표한 대로 DSM의 나머지 보통주(이전 Koninklijke DSM N.V., ISIN: NL0000009827, 이하 주식)에 대한 자발적 공개매수가 완료되었음을 발표합니다(자발적 공개매수).

자발적 공개매수에 따라 전체 주식의 약 2.4%에 해당하는 4,163,287주의 주식이 회사에 공개매수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현재 약 9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공개매수를 통해 주식을 매각한 주식 보유자는 2024년 2월 13일에 주당 96.00유로의 공개매수 가격을 원천징수 또는 배당세 없이 받게 됩니다. 자발적 공개매수에 따라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총 대가는 399,675,552유로에 달합니다. 회사는 2023년 7월 17일부터 시작된 암스테르담 항소법원 기업회의소(Ondernemingskamer)의 법정 매수 절차(이하 매수)를 통해 나머지 약 1.5%의 지분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바이아웃에 대한 추가 정보는 회사 웹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SM-피르메니히 투자자 관계 문의: investors@dsm-firmenich.com

DSM-피르메니히 미디어 문의: media@dsm-firmenich.com 

 

일반 제한 사항

네덜란드 및 스위스 이외의 관할권에서는 자발적 공개매수가 법률에 의해 제한 및/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공개매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발적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그 수락이 해당 관할권의 증권 또는 기타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규제 당국에 등록, 승인 또는 제출이 필요한 관할권에서 주식 보유자로부터 또는 주식 보유자를 대신하여 주식 매입이 수락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와 스위스 외의 지역에서는 자발적 공개매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그러한 조치가 요구되는 관할권에서 자발적 공개매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dsm-firmenich, DSM 또는 ABN AMRO Bank N.V.는 이러한 제한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관할권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에 대한 공지

자발적 공개매수는 네덜란드 회사의 주식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미국에 거주하는 주식 보유자는 이 발표문 및 자발적 공개매수와 관련된 기타 모든 문서가 미국과는 다른 유럽연합의 공시 요건, 형식 및 스타일에 따라 작성되었거나 작성될 것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발표에 포함되거나 자발적 공개매수와 관련된 문서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재무 정보는 유럽연합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및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거나 작성될 예정이며 미국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sm-firmenich 및 DSM은 미국 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임원 및 이사 대부분이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보유자는 미국 연방 증권법에 따라 자발적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정 권리 및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미국 연방 증권법의 민사 책임 조항에 근거한 판결을 포함하여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개인에 대한 미국 내 소송 절차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dsm-firmenich, DSM 또는 해당 임원 또는 이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이외의 회사나 그 임원 또는 이사를 미국 이외의 법원에서 미국 증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이외의 회사 또는 그 계열사에게 미국 법원의 판결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 공개매수는 미국에서 해당 미국 공개매수 규정 및 증권법에 따라(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부여한 면제 구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공개매수는 미국 국내 공개매수 절차 및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것과 다른 조건 및 절차를 포함하여 공개 및 기타 절차 요건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미국에 거주하는 주식 보유자는 자발적 공개매수가 미국 연방 소득세 목적 및 해당 미국 주 및 지방, 외국 및 기타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 거래가 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본 문서에 설명된 3/3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주식 보유자는 자발적 공개매수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법률, 세무 및 재무 고문과 상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미래예측 진술

이 보도 자료에는 dsm-firmenich의 미래 (재무) 실적 및 위치와 관련된 미래예측 진술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dsm-firmenich의 현재 기대, 추정 및 예상과 현재 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dsm-firmenich는 이러한 진술이 예측하기 어려운 특정 위험과 불확실성을 수반하므로 실제 성과 및 입장이 이러한 진술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많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경고합니다. dsm-firmenich는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보도자료에 포함된 진술에 대해 업데이트할 의무가 없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보도 자료의 영어 버전이 다른 언어 버전보다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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